"개성공단 임금 인상 수용 불가"…정부, 공동위 다시 제안

입력 2015-0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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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한 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임금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현안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다음 달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해 "남북간 당국 합의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측이 이런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하루 빨리 공동위원회 개최와 같이 우리 측 당국과 협의 해결하는 장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기업인 억류조항 일방 신설, 3통(통신·통관·통행) 합의 미이행 등의 사례를 들며 "북한이 공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서 이번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국제적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우리의 이런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시 대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측에 대해서 지속적인 당국간 협의를 촉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26일 개성공단 우리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일방적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공동위 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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