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복지, 병무, 교육관련 서류만 무료였으나 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12종의 서류까지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금천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기 가능한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66종이다. 금천구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관내 대형마트 등 총 10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이 절약됨은 물론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서류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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