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실탄 개인소지 전면 금지

입력 2015-03-02 21:21   수정 2015-03-03 03:50

[ 은정진 기자 ] 엽총과 공기총 등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총기 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총기를 수렵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하도록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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