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정무위 안에 적시된 부정청탁 유형 15가지가 분명치 않아 헌법의 형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부정청탁’의 기준이 불분명해 국민들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 제기까지도 ‘부정청탁’으로 매도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정청탁과 관련한 처벌의 예외규정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도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규정이 자의적 법 해석·적용이 가능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의 적용 대상에 민간부문인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이 포함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2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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