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 논란 등을 이유로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처리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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