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건축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두 방안을 시행해 왔으나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마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리방안에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10곳에 이른다. 방배동 전원마을을 비롯해 성촌, 형촌, 청룡, 원터, 염곡, 본, 홍씨, 능안, 안골마을이며 총 44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로 통합해 건축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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