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호실 안되는 곳도 적용
[ 이현진 기자 ] 앞으로 분양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면적이 최대 6.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과 달리 벽이 차지하는 공간을 빼고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계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표기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양 사업자가 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안목 치수 사용이 의무화된 아파트와 달리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은 일부 오피스텔은 외벽이 차지한 면적까지 전용면적에 포함돼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시행령을 개정, 분양신고 대상인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에 안목 치수를 적용토록 했다. 이어 이번에 분양 신고 대상이 아닌 모든 오피스텔로 안목 치수 기준 적용을 확대했다. 행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 난방이 가능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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