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일 기자 ] 인제오토테마파크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인제군 측을 대리해 소송에서 이겼다.
인제오토테마파크의 사업시행자인 인제스피디움은 2013년 7월부터 개시된 임시 개장기간 동안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을 임시 운영자로 선정해 테마파크 운영을 맡겼다가 2014년 3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제3의 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했다. 인제군수가 이를 승인하자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은 군수를 상대로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정식 운영자 선정 승인의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인 인제스피디움은 인제군수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곽상현 율촌 변호사(사진)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취소를 요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1년가량 가동이 중단된 인제오토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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