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마련 위한 자산관리전략] 개인·주택연금 활용…'4층 보장탑' 쌓아 노후설계…직장인은 소득공제 확대된 적립IRP로 절세

입력 2015-03-04 07:00  

재테크가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재무설계는 생애 주기와 주요 이벤트에 따라 자금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방향성을 잡아줄 뿐더러 돈에 대한 올바른 저축과 소비습관을 길러주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재무설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 대상이 없어진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 없이 오래 사는 ‘무전장수(無錢長壽)’ 시대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연금이다. 은퇴가 가까이 올 때쯤 어중간한 목돈보다는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선호하는 것이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제 연금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4층탑’ 필요

먼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은퇴 전 소득이 100%라고 했을 때 국내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5~50% 수준이다.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70~80%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 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젊은 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노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 실손의료보험을 각각 출시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 수를 향후 10년간 4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작년 8월 ‘사적 연금 활성화방안’에서 중소 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퇴직연금사업장 확대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세제혜택 300만원 추가 한도 부여안도 발표했다.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로 공적 연금 의존도를 낮추려 하는 범정부차원의 대책방안이다.

사적 연금은 공적 연금(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의 조화로운 배분은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3층 보장설계라는 말의 의미는 1층은 공적 연금(기본생활), 2층은 퇴직연금(안정생활), 3층은 개인연금(여유생활)으로 차곡차곡 준비하자는 얘기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진 특수직역연금이 1층과 2층 기능을 수행한다.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별도 적립되지 않는 만큼 개인연금을 두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7년 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까지 출시해 다층형 연금제도를 마련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가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가입 대상자는 국내 거주 18?이상 60세 미만인 전 국민이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통상 월급의 9% 해당액 중 절반인 4.5%를 사업자와 나누어 내는 반면에 지역 임의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고 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도 다른 민간 금융상품보다 높은 편이어서 매력적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노후안전책을 마련해둔다는 의미에서 최소가입금액인 월 8만9100원으로 임의가입하면 좋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다. 근로소득자를 위해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제도가 노후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유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DB는 회사 책임하에 퇴직연금 수령액 규모가 확정돼 있으며 적립금의 60% 이상을 외부에 예치해야 한다. 반면 DC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 별도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한다. DB가 전체 적립금의 70.6%로 DC(21.7%)보다 높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DC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강제성과 달리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 먼저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은 납입기간 동안 매년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 수령액의 3.3~5.5%(지방세 포함) 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운용 형태에 따라 신탁과 보험, 펀드(집합투자증권)로 구분된다. 수익률은 낮지만 원리금 보장을 선호하는 안정성향은 신탁과 보험 중에 선택하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고르면 된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노후준비에 필요한 아이템이다. 보험사에서 만들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채널을 통해 유통되며 역시 운용 형태에 따라 보험사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일반연금, 즉시연금 및 투자 대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변액연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평생 그대로 거주하면서도 안정적인 월 현금흐름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 최대 매력이다. 자녀 결혼, 출가 후 노부부에게 남은 자산은 주택 한 채와 약간의 현금뿐이라는 한국적 현실에 알맞다.

직장인 적립IRP,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이라는 정부의 측면지원을 받는 사적 연금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직종에 따라 직장인은 연금저축(400만원)+적립IRP(300만원),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300만원)+연금저축(400만원), 가정주부는 국민연금임의가입+세제비적격 비과세보험 등으로 가입 상품과 금액을 계획해보자.

직장의 경우 연금저축과 적립IRP를 통해 총 7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13.2%(지방세 포함) 최대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및 노후준비에 안성맞춤이다. 다만 연금(만 55세 이후)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 오히려 불이익이 크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가 최우선 상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소득공제(6.6~41.8%·지방세 포함)와 압류 방지 등 각종 부가혜택을 감안하면 노후준비로 손색이 없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가미해 연금상품과의 조합을 권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적립식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을 추천한다. 연금 가입 시에는 현행 세법상 사적 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노후 생활비로 연금자산이 필요하다면 노후 의료비에는 어떻게 대비할까. 감기에 걸려 동네병원에 가는 정도는 본인부담액 20%인 요양급여를 내면 끝이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현실적으로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병원비를 대기 어렵다. 본인 100% 부담의 비급여항목인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선택진료 등의 80~90%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노후자금 마련은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튼튼한 재정적 토대를 쌓아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과 가족의 나이, 예상 은퇴시기, 예상 수명 등을 통해 노후기간을 산정하는 게 우선이다. 가족 구성원, 자산 부채 등 재무상태, 소득과 지출항목도 적어본다. 그 다음 노후에 얼마만큼의 월소득이 필요한지를 살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연금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해 본다.

김한성 < 하나은행 행복노하우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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