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장수시대 절세 노하우] 배당주 투자 활용·연금계좌는 700만원 한도 채워라…증여·소득발생시기 분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고려

입력 2015-03-04 07:00  

성실한 직장 생활로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을 모았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시대다. 예금 이자수익으로는 생활비는 고사하고 용돈조차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 왔다는 얘기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수익성, 안전성과 함께 절세를 고려한 금융상품을 찾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절세도 계획 세우고 실천해야

예금이나 적금, 각종 금융상품 가입만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절세야말로 계획대로 착착 준비해야 그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선 올해 개정 세법에 따라 절세 계획을 미리 세워 실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당주 투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낮아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을 앞둔 기업 임원은 올해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성과급은 퇴직금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부터 퇴직금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효세율이 15~18%에 이를 전망이다. 蕙撰?퇴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이라면 올해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연말정산 때 더 챙기기 위해 연금계좌는 700만원을 꽉 채워 넣는 것이 좋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이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속세도 미리 줄일 수 있는지 봐야 한다. 특히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아닌 자는 5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해 생각지도 않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파악한 뒤 장기적으로 부동산·예금·주식 등 어떻게 분배해 소유하는 게 유리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종합과세 피하려면 증여 등 활용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 데 이어 작년 말부터 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명의 분산 방법을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빠지는데, 절세 대안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 활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차명재산의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타 친족 증여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도 공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 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당겨서 한 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이면 된다.

자신에게 맞는 절세 연금 우선 가입해야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중 연금 관련 상품은 필수다. 연금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목돈이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연복리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통해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게 좋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납입 △매월 기본 보험료 균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시연금과 같은 일시납이나 적립기간 5년 미만인 보험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개인별로 2억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납입 가능?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큰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되므로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그중 400만원까지는 납입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만 40세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 33만원을 연금저축보험(20년납, 종신형)에 가입하면 60세 이후 약 42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과 종신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은퇴 준비를 위해 우선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적립·퇴직 IRP도 절세 효자

적립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개인 부담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 한도(연금저축 납입액 합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이다. 이럴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는 3.3~5.5%로 저율 과세된다. 다만 가입 대상은 퇴직연금가입자만 가능하다.

퇴직 IRP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은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 퇴직금 약 3억3000만원을 수령할 예정인 고객이 자금을 퇴직 IRP로 운영할지 혹은 일시에 수령할지에 대해 문의해왔다. 퇴직금을 퇴직 IRP에서 운영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 경우 약 1400만원의 퇴직소득세(근속연수 약 20년)가 나온다. 퇴직 IRP는 일시에 수령 시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분할 납부하게 된다. 적립 IRP와 동일하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3.3~5.5%로 과세된다.

박국재 <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PB팀장 kjpark@wooriban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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