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사업장 면적 1000㎡ 이상 건설공사장 71개소다. 점검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세륜장, 방진망 등의 적정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토사운반차량 운반실태와 방음벽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비산 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경각심을 주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푸른 서초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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