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면서도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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