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에는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공안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1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이 투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부와 광역수사대·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75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렸다.
검찰은 전날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한 이번 사건 수사지휘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으로 일원화했다.
특별수사팀은 피의자 김기종(55)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뒤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배후세력이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 기소 이후 공소유지까지 특별수사팀이 맡기로 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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