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석은 6일 상하이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초안 마련 작업을 끝낸 증권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의 증시 상장 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CSRC가 기업들의 상장 여부를 허가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 중국 증권법에 따르면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려면 직전 3년간 연속 순이익을 내야하고, 3년간의 누적 순이익 규모가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기업들은 CSRC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 쥐메이닷컴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샤오 주석은 “수익성 요건을 없앤다고해서 불량 기업에 증시 상장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중에서도 미래 발전가능성이 큰 기업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모델이 얼마나 혁신적인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CRSC가 마련한 증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개막한 제12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격)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CRSC가 쥐고 있는 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 권한을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로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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