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품질검사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방화복 업체 두 곳과 일반 근무복 업체 12곳을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안전처가 소방관 근무복 등 의복 전반의 품질검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 등 일반 의복 4종 총 6만여벌이 기준에 명시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업체의 납품 실적과 KFI 검사량을 비교한 결과 12개 업체의 납품량이 검사를 통과한 물량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처는 기동복·근무복·방한복·점퍼 등은 소방관이 내근·대기근무 중에 착용하거나 방화복 내부에 입기 때문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검사를 거치지 않은 근무복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부정 납품을 계기로 안전처는 조달청 및 물품관리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안전처는 소방장비 검사 및 납품시스템 전반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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