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이적성 확인시 추가돼

입력 2015-03-08 11:20  


'김기종'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55)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중이다.

8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22건을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북한 원전, 이적표현물이라고 이미 판결이 난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석 결과 이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1999∼2007년 사이 7차례 방북한 전력과 지난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씨는 "통일 공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북한과의 관련성이나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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