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1100억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입력 2015-03-09 07:24  

[ 최성남 기자 ] 동부제철은 9일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Air Liquide Korea Co.,Ltd)가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동부제철은 "소송 신청인에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소송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재기관이 추정한 청구 금액은 1100억원 규모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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