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일 연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최초 제안한 김영란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장차 출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르고 귀국하면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귀국해 김영란법의 원안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 자신의 뜻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다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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