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잘 안 보이면 과태료

입력 2015-03-10 17:41  

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담배 판매, 대여, 배포 금지 표시 및 관련 문구와 크기, 표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장을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판매기 앞면 잘 보이는 곳에 15×5㎝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여가부는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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