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불공정 행위로 영업 방해"…유디치과, 치협에 30억 소송

입력 2015-03-10 21:29   수정 2015-03-11 04:16

법조 톡톡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디치과 측은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치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열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다.

유디치과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2년 치협이 치과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유디치과 의료진들이 치협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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