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오형주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이다. 경비원이 90명인 서울 서초구 H아파트단지는 작년 말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벌였다. 올해 1월부터 경비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서 ‘100%’로 오르는 데 맞춰 경비원 인원을 감축할지를 묻는 조사였다. 입주민들은 ‘경비원 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 경비원 휴식시간을 종전 5.5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비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 급여는 종전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2007년 법에서 정한 아파트 경비원의 시급은 최저임금의 70%였다. 2008~2011년엔 최저임금의 80%, 2012~2014년엔 90%로 올랐고 올해 100%를 주도록 명시했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전국 경비원 수는 3만4000여명 줄었다. 2012~2014년에도 경비원 수는 7000여명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원 감소 폭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 시급이 최저임금의 100%로 오른 올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경비원 수를 줄이고 대신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경기 횡營?평촌 A아파트단지(1000여세대)도 최근 경비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휴식시간을 종전보다 30%가량 늘리는 방식으로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였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2013년 기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가 넘는 209만여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거나 초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영세업체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태명/오형주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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