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오후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은 재수감된 작년 4월보다 오히려 나빠지거나 불안정해진 상태"라며 "재수감시 치명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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