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내용은 안심시설물 설치, 도로 개방감 확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등이다. 우선 폭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의 신규 건축허가 시 안심벨, 안심등(燈), 안심CCTV 설치를 유도한다.
안심벨은 골목길에 접한 건물 입구 등 시야 확보가 용이한 곳에 벨을 설치해 골목을 지나다가 범죄 위협을 느낄 경우 벨을 눌러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심등은 보안등의 불빛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해 어두운 골목길을 없애는 것이다.
안심CCTV는 안심벨과 골목 출입자를 상시 촬영해 범죄예방과 범죄발행 후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하게 한다. 단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및 촬영범위에 유의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 시설물 설치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구청 담당자가 안심 시설물의 도입취지를 설명하고 설치를 권유하여 건축추가 동의할 경우 설치된다. 건축주는 소액의 비용 부담(안심벨 개당 25만~30만원, 안심등 30만~40만원, 안심CCTV 30만~40만원)으로 범죄 없는 동네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넓고 환하게 밝혀 범죄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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