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입력 2015-03-11 11:40   수정 2015-03-12 05:08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미 언론매체 뉴욕데일리뉴스에 말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 보도와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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