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인 션 오닐(43)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프랑스 소녀 4명을 데려다놓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소녀들 중 3명은 오닐 씨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으며, 전라 사진도 찍혔다. 또 오닐 씨는 소녀들에게 힌두교 기도서인 '만트라'를 하루 1700번 읊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지방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닐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닐 씨는 항소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로 봤을 때 합의하에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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