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체나 결혼식장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석한 '결혼'관련 민원 958건에 따르면 '결혼식장'관련 민원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39.5%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결혼중개업체'관련 민원은 118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을 거부, 지연 또는 과소 환급하는 경우가 76.6%였다.
실제로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결혼식장 및 결혼중개업체 계약 해지시 알아두면 좋을 환급 기준을 인포그래픽에 담았다.
한경닷컴 장세희 기자 ss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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