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기자 ]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 도로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도 주차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는 주차를 허용한다. 규제개선 TF에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이를 알리는 교통 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118곳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주말·공휴일에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허용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으로 이 구간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은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소형화물·택배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조업주차’ 허용구간과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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