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산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금융회사의 경우 계열 IT 전문회사에 전산설비를 위탁 관리·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6조의 경우 업무의 위탁으로 인해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만 정보처리 또는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이 금지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경우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하고 명확한 원칙"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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