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악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43)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 대법원은 이날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로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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