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생산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또 정책자금 융자 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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