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2일 도시 지역의 초등학생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가로막혀 도시 지역 학생은 농어촌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위장전입을 감수하면서 농어촌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도시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폐교 직전의 작은 학교들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어촌특별전형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교로 진학한 도시 아이들의 경우 학력 인정에서는 도시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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