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에 앞선 오전 10시 30분께 점퍼 차림에 검은색 야구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3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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