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짜는 재테크] 양로저축보험 최저이율 연 3% … 저축은 정기적금 최고 연 3.8%

입력 2015-03-13 20:35   수정 2015-03-14 04:01

남아있는 절세·고금리 상품


[ 박신영 기자 ]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내려앉으면서 은행 예·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 상품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권했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가입 5년이 안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된다. 재형저축은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내에서 가입 기간을 최소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로저축보험은 장기 월납형 보험상품으로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납형 보험은 보통 최저보증이율이 연 1.5~2.75% 수준이지만 양로보험은 연 3.0~3.3% 수준으로 높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생존 시엔 생존급부금이 지급된다. 최저보증이율이란 보험사가 지급을 보장한 최저금리를 말한다. KDB생명의 무배당KDB알뜰양로저축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한화생명의 무배당한화생명스마트63저축보험 등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OK저축은행과 친애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는 연 3.8%다. 정기예금은 각각 연 2.5%, 연 2.8% 수준이다. 이들 저축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로 3월 말까지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많다.

국민연금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아 기업은행 PB 과장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며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가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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