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도 '파손 캐리어 배상'…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5-03-15 13: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에 캐리어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운송을 위탁받은 고객의 캐리어 가방 손잡이, 바퀴 등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유지해오다가 고객 반발 등을 산 바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행 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