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들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학 측은 지난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된 박 전 국회의장을 재임용했다.
이에 중운위는 규탄서를 내고 박 전 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중운위는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사회적 물의를 빚은 박 교수의 재임용은 건국대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다. 성추행을 인정한 박 교수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나 학교 본부는 징계는 고사하고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박 전 의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을 들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수 인사규정상 상고심이 끝나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건국대 관계자는 "석좌교수 제도는 일반 교수와 달리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강의도 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여자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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