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소유빌딩도 부동산자산관리사(KPM)에게 맡기니 문제 없네

입력 2015-03-16 09:47   수정 2015-03-16 11:02

얼마 전 가수 L씨가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곤혹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가수 P씨와 탤런트 G씨도 임차인을 강제로 명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 분쟁은 연예인의 대리인인 부동산관리자가 강제로 임차인을 명도시키려다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자산관리업계에서는 임대인인 연예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자산관리사만 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모든 연예인들이 임차인과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다. 서울 청담동과 신사동에 빌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유명 여자 연예인 K씨와 연예인 S씨는 매입 당시부터 전문 부동산자산관리사(KPM)에게 관리를 위탁한 후 연예활동에만 전념,대표적인 자산관리 성공 사례다. 이들 빌딩에도 양측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이때마다 부동산자산관리사가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연예인들의 빌딩매입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자산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KPM교육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자산관리 실무자 양성과정인 KPM양성교육은 한국경제신문과 부동산자산관리 전문기업 글로벌PM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육이다.

제18기 KPM 양성 실무과정은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한국경제신문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부동산자산관리실무 △주택임대관리실무 △부동산자산관리관련 법률과 세무 △유지관리 실무 △임대마케팅 이해와 실무 △부동산 간접투자 전략과 사례 △재무용 계산기를 활용한 투자분석실무 △자산관리계획서 작성실무 등이다. 교육 대상은 건물주, 금융기관, 건설회사, 시설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 신탁회사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자산관리회사 취업희망자 및 창업희망자 등이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오는 11월 예정된 제8회 KPM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자산관리학회 준회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ac.hankyung.com)를 참조하면 된다.(02)2176-6024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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