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고발 요청권 행사는 작년 1월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조치다. 개정된 법은 비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에 응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공정위 재량에 따라 고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강제조항을 뒀다. 지난 2012년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 111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고발은 하지 않으면서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란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공정위에 대한 검찰총장의 첫 강제적 고발 요청권 행사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이 총리가 '발본색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부정부패 처단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검찰 측은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형사제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수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룰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감시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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