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3-16 21:24   수정 2015-03-17 04:05

뉴스 브리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 현 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51·구속)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지난해 열린 6·4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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