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 개선 이끌어내
CJ, 3000억 투입 내년 착공
"5년 간 2조원 투자 효과"
[ 김인완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40년 만에 풀고 3000억원대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에서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뤄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나 경기도는 시행령에 ‘기존’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데 주목해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냈고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는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 측은 내년 초 착공해 2017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국토부가 오는 4월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안산공장 부지 그린벨트에 3000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시간당 40㎿(9만가구 전력공급 가능)의 전력을 생산하고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안산공장 부지 옆에 추가 매입한 1만1000㎡ 부지(당시 공업지역)가 1976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공장 증설을 하지 못했다. CJ제일제당은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 경기도, 안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했으나 소용없었다.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해 해결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2013년 10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다. 시행령은 서울시 도시철도 등 비상전력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해서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령에는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기존 도시계획시설’이란 문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지정하면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공동 해결에 나섰고 국토부가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년 내 그린벨트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투자되는 효과가 전국에서 2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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