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거노인 대상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입력 2015-03-17 11:03  

금융감독원이 17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독거노인 등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범죄에 주의보를 내렸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금감원 경찰청 등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강화되자 혼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고전적인 사기수법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금융 취약계층을 찾아가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는 식의 수법이다. 최근 6명의 독거노인에게 2억5650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범죄가 대표적이다. 사기범들은 “계좌정보가 노출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해서 가로챘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으라던가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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