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유지와 함께 공공용지의 미사용 자투리땅과 재개발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토지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1면당 월 4만원)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집중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토지 소유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부지 정비,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등 1면당 200만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된다. 주차장 조성 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주민에게 개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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