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헤지펀드, 인포바인에 외부감사인 선임 주주제안

입력 2015-03-17 14:06   수정 2015-03-17 18:53

홍콩계 헤지펀드 어센더캐피털이 휴대폰 인증서비스 업체 인포바인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라는 주주제안을 냈다. 어센터캐피털은 권성준 인포바인 대표의 이사 재선임과 감사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센더캐피털은 17일 “인포바인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독립성 있는 감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어센더캐피털이 추천한 상근감사 후보는 원호연 로커스캐피털파트너스 전무다.

어센더캐피털은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권성준 대표의 이사 재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에두아르드 메르시에 어센더캐피털 대표는 “인포바인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권 대표는 2013년 8월 150억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이 중 7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낮은 가격에 확보했다”며 “작년 11월 이후 주가 하락에도 권 대표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하향 조정으로 인수가능 주식 수가 늘어나 손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메르시에 대표는 이어 “BW 발행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신해 권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어센더캐피털은 감사 수를 3명에서 한 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메르시에 대표는 “감사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면 외부감사인 선임이 원천 차단된다”며 “회사 측이 분기배당 신설을 정관변 경안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찬성한 의결권이 전체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통과된다. 감사 선임과 관련해선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권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8.16%다. 피델리티가 9.3%로 2대 주주다. 어센더는 약 3%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시에 대표는 “인포바인이 제시한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가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어센더 캐피털이 제안한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은 개별 주주들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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