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7월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발이 묶인 상태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의료 영리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 측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정부안에서 구체적인 산업 예시가 삭제됐으나 보건·의료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관할하는 관계 부처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의료 규제 권한이 현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대통령과 ㈍?대표가 서비스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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