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명의자인 K모씨에게 지난 16일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들어온 돈 5000만원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사기범들은 5000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수료도 주지 않고 도주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찾아주면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적발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김용실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대포통장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모든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며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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