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판매 총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모텔에서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물건을 전달받을 때는 지인인 김모씨(39·여)를 보내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10여차례 투약이 가능한 0.8g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단 한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왔다"며 "김씨의 진술에 의심은 들지만,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진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지인 김씨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필로폰 국내 공급책을 검거해 대포폰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하던 중 김씨의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2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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