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와 성관계' 남학생, 교육청 상대로 7억대 소송 제기

입력 2015-03-19 14:03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17세 남학생이 교육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에 벌어졌다. 미국 유타주 데이비스 카운티 소재의 한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인 브라앤 엘티스(35)는 학생 두 명을 유혹해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또 다시 17살 남학생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제출한 17세 남학생의 소장에는 "애초 데이비스 교육청이 부적절한 사람을 교사로 채용했으며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해고하지 못해 또 다른 성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교육청의 무능과 근무 태만이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남학생과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데이비스 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67만 4000달러(한화 약 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여교사 엘티스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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