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통관 등 쉽게…대중 전진기지로 육성
외투지역 지정 요건 완화…서비스 투자 적극 유치
850조 중동 인프라시장 국내기업 수주 지원
[ 김재후 기자 ]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대의 새만금지역이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처음으로 규제가 대폭 줄어든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된다.
▶본지 1월28일자 A1, 8면 참조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서비스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늘리고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새만금개발청 등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만금은 ‘대(對)중국 전진기지’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보고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 ?FTA) 발효를 앞두고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서는 새만금을 고용·출입국·통관·개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전체를 보세(保稅)구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내 수출기업엔 통관절차를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새만금에선 위안화 환전 수수료를 할인하며, 위안화 결제가 쉽도록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과 결제망도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도 개선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후결과를 활용하도록 해 환경규제를 없앤다. 국내 기업도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외국투자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 규제도 철폐된다.
새만금지역에선 출입국이나 인력 채용도 크게 자유로워진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와 관련 있는 외국인들은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새만금청의 추천서로 발급되는 C-3비자(단기방문비자)만 있어도 된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 한도는 현재 국내 고용인의 20%에서 30%로 높여준다.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5억원 이상 투자(토지 제외)하면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해도 된다.
정부는 새만금 규제특례구역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서비스 투자 적극 유치
정부는 외국인의 서비스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플랜트 건설 문화콘텐츠 식품 등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다. 오는 6월 중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제1호서비스형외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엔 정부가 현금과 2017년까지 3조원으로 조성되는 유망서비스지원펀드를 통해 임대료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잡은 지역은 중동이다. 중동은 석유가 고갈될 시기에 대비해 ‘비전 쿠웨이트 2035’ ‘장기전략 2024’(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보통신 금융 보건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중동 전문조사기관인 ‘미드프로젝트(MEEDProjects)’는 이들 지역의 SOC 등 시장 규모가 2014~2017년 85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중동 수주를 돕도록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27조1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 7조8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경쟁력이 있는 보건·의료산업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중동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해외 진출을 위한 1500억원 이상의 펀드도 올해 하반기 조성하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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