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32조 1항)은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작년 기준 5210원에서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6만원 수준이다.
본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서구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이다.
첫 최저임금제 시행은 1894년 뉴질랜드 정부를 시작으로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부터 각각 도입했다.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은 △미국(약 8200원) △일본(약 7300원) △영국(약 1만1300원) △프랑스(약 1만3000원) △독일(약 1만2700원) △뉴질랜드(약 1만224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우리 ざ?최저임금은 단순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총 회원국은 34개국) 중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장두원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2) seigichang@yonsei.ac.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