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약 부작용 환자 사망…한의사, 유족에 배상해야"

입력 2015-03-22 10:17  

한약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치료를 권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가 유족에게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박모씨 유족이 한의사 김모씨(63·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씨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 진단하고,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방 치료를 끊은 박씨는 한약을 복용하고 침뜸 치료를 받은지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며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박씨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 80∼90%를 상실한 후였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씨는 4개월 동안 병상에서 고통받다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박씨 부모는 한의사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난 박씨에게 양방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며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박?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8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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