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화 캠핑장 화재' 펜션 실소유주·임대업주 조사

입력 2015-03-22 14:12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펜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김모씨(62·여)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52)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씨(63)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유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펜션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감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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